CHEOLSAN CENTRAL INTERNAL MEDICINE

채용검진

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산센트럴내과

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산센트럴내과

■ 채용검진이란?

사기업 및 공기업 등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 받기 위한 검진입니다.

근로자가 입사 전 질병이나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
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.
제출할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검진 준비

검사 전 · 증명사진(3X4)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.
·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· 검진 전 저녁은 금식(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)합니다.
검사 전
· 증명사진(3X4)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.
·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· 검진 전 저녁은 금식(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)합니다.
검사 당일 · 검진(기초검사/소변검사/혈액검사/흉부 X-ray 검사/진찰상담 등)을 실시합니다.
·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검사 당일
· 검진(기초검사/소변검사/혈액검사/흉부 X-ray 검사/진찰상담 등)을 실시합니다.
·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검사 후 ·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, 공무원 채용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
·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등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·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(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)
검사 후
·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, 공무원 채용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
·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등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·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(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)

■ 공무원 채용검진

l 주의사항


8시간 금식 유지 하시고 반명함사진(3cmx4cm) 2장과 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(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)

구분
검사항목
구분
검사항목
기초 및 신체계측 신장,체중,혈압,청력,색신,가슴둘레
기초 및 신체계측
신장,체중,혈압,청력,색신,가슴둘레
소변검사 요당, 요단백, 요잠혈
소변검사
요당, 요단백, 요잠혈
혈액검사 간기능검사, 총콜레스테롤, 매독검사, 빈혈검사, 혈당
혈액검사
간기능검사, 총콜레스테롤, 매독검사, 빈혈검사, 혈당
방사선검사 흉부 X-RAY
방사선검사
흉부 X-RAY
의사문진,진찰 안질환 진찰 / 이비인후과질환 / 호흡기질환 / 신경질환 / 피부질환 / 정신질환 / 소화기계질환 / 순환기 / 소화기등 전체적 문진
의사문진,진찰
안질환 진찰 / 이비인후과질환 / 호흡기질환 / 신경질환 / 피부질환 / 정신질환 / 소화기계질환 / 순환기 / 소화기등 전체적 문진

■ 일반 채용검진

l 주의사항


8시간 금식 유지 하시고 반명함사진(3cmx4cm) 2장과 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(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)

구분
항목
구분
항목
신체계측 신장, 체중, 흉위, 체질량지수(BMI), 혈압, 맥박수
신체계측
신장, 체중, 흉위, 체질량지수(BMI), 혈압, 맥박수
혈액검사 ㆍ 혈액학검사(10항목)
ㆍ 간기능검사(3항목)
ㆍ 감염관련혈청검사: 매독, B형간염 항원 및 항체, 에이즈
ㆍ 총콜레스테롤, 혈당
혈액검사
ㆍ 혈액학검사(10항목)
ㆍ 간기능검사(3항목)
ㆍ 감염관련혈청검사: 매독, B형간염 항원 및 항체, 에이즈
ㆍ 총콜레스테롤, 혈당
안과검사 시력(나안, 교정), 색신검사
안과검사
시력(나안, 교정), 색신검사
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(1000, 4000 Hz)
청력검사
순음청력검사(1000, 4000 Hz)
기타검사 ㆍ 흉부X-선검사
ㆍ 심전도검사
ㆍ 소변검사(10항목)
기타검사
ㆍ 흉부X-선검사
ㆍ 심전도검사
ㆍ 소변검사(10항목)

■ 운전면허적성검사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

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
운전면허 발급ㆍ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ㆍ청력)면제가 가능합니다.
(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)

■ 운전면허적성검사 유의사항

  • ㆍ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.
  •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
  • ㆍ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
  • ㆍ 운전면허시험(적성검사) 신청일로부터 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.
  • ㆍ 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    - 1종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 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
    (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경우, 좌/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.8이상, 다른 한쪽 시력이 0.5이상)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
    - 2종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
    (단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이상)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
  • ㆍ 제1종 대형·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